[앵커]<br />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 달 넘는 대대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.<br /><br />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천7백억 원대 중대한 혐의는 외면하고 신 회장의 변명만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이 최근 대기업 수사에서 쓴잔을 마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포스코 수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기업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KT·G 수사 역시 '먼지떨이 수사'라는 비난 속에 민영진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[민영진 / KT·G 前 사장 (지난 6월) : 너무 억울한데 참 그동안….]<br /><br />검찰은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면서 2백 명 넘는 수사관을 투입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소환에 롯데 측에서는 업무가 마비됐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대기업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재벌이나 대기업 관련 재판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만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앞으로 대기업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구속 여부로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[박지훈 / 변호사 : 구속이 검찰 수사의 목적이었거든요, 예전까지는. 지금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거의 최근에는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에요. 소명이 안 됐거나 재판이 끝까지 가봤자 실형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면 (기각합니다.)]<br /><br />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롯데그룹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기업 수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22204417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